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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조합설립 후 선정해야
sdmnews
2006-09-04 16:20
건설업체, 서면결의서 징구 금지, 개별홍보도 제한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이상 참석해야 의사 진행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체 관련자의 서면결의서 징구가 금지되고, 입찰 참여 업체수의 하한을 규정하는 등 시공자 선정 절차가 엄격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을 발표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의결 시 건설업체 관련자의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하고, 총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로 제한(14조)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 및 업체 관련자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매수해 총회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시공자가 선정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총회에서의 현장 투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특히 막대한 금액이 로비자금으로 매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총회 의결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될 매몰비용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자의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하겠다는 것.

다만,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어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자체는 허용하되,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로 하여금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임ㆍ직원 및 홍보요원 등을 통한 개별홍보행위, 사은품 및 금품 등 제공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입찰참여 업체 수의 하한을 규정해 추진주체와 소수의 입찰참여업체의 담합을 어렵게 했다. △제한경쟁의 경우 자격을 제한해 5인 이상 참여 시(제6조), △지명경쟁의 경우 5인 이상 지명해 3인 이상 참여 시(7조), △일반경쟁의 경우 자격제한 없이 2인 이상 참여 시 유효한 경쟁입찰이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및「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도 함께 개정됐다. 종전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시공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제5조 4항에 시공자, 철거업자, 감정평가업자, 설계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등이 조합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은 불가능하게 된 것.

한편 건설교통부가 「추진위 단계에서의 시공자 선정은 모두 무효이고 승인받지 않은 가칭 추진위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발조취를 취하는 것과 함께 이미 승인을 받은 추진위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경기도 부천시에 재개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위 업무범위를 넘어서 법 위반 시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당해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정할 사항으로, 모든 추진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승인 취소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