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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Q&A
sdmnews
2006-09-04 16:18
7월 보험료 인상, 2005년도 과표 상승 적용 때문
급격한 인상 없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Q. 2006년 7월부터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이유는?
A. 2005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과표가 예년에 비해 큰 폭(전국 평균 59%)으로 상승했다. 지난 6월까지는 2004년의 재산과표를 적용했지만 7월분 보험료부터는 상승한 2005년도 과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게 된 것이다. 재산과표나 전월세보증금 평가액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등급에 따라서 변동되므로 올 7월부터 보험료가 바뀐 세대는 이러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

Q. 재산세 과표금액이 많이 오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A. 재산보유세대의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과표증가로 인해 경감이 해지되는 세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변경했다. 시행령 개정은 재산등급구간을 조정한 것으로 급격한 보험료 증가를 막기 위한 범위 내에서 결정 됐으며, 정관 변경은 경감가능 과표재산 요건을 종전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Q. 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 어떻게 조정을 받을 수 있나?
A. 2006년 7월부터 적용 받는 재산자료는 주택(주거용건물)인 경우 건물분 과표와 토지분 과표가 합산돼 주택과표금액 하나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주택과표금액 중 없어진(멸실) 건물분 과표를 조정 받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에 대한 세부과세내역(건물분과 토지분 분리)을 확인 후 조정할 수 있다. 주택분 과세내역서, 건축물 멸실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Q.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조정 신청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
A. 재산처분 서류를 제출해 이미 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05년 과세자료 반영 시 전산정리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신청 사실을 공단 지사에 통보하면 확인 후 즉시 처리해 준다.

Q. 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주나?
A. 보험료의 환급사유 발생 시 공단에서 대상자를 발췌,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한다.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에 충당처리 되며 체납금액이 없을 때에는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선납대체 된다. 지역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해준다.

Q. 사정상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받아 볼 수는 없나?
A.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실거주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주민등록지와 다른 실제 거주지로 고지서를 보내준다. 1년경과 시 재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유선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