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후보자 정보공개 안한 구의원, 벌금 80만원
sdmnews
2006-09-04 15:58
당선무효 해당 안 돼 구의원직 계속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2면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후보자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당선된 이인수 구의원이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시에만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이 의원은 구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재산상황, 병역상황,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를 게시하지 않아 지난 6월 서대문구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됐었다. 한편 이의원에 판결을 두고 일부에서는 『공보를 돌리지 않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