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 지난 8월 21일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했다. 구는 『지난 5월 9일 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해 올해 7월 생일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는 고령화 시대에 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서대문구에서 제정했다. 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에 따라 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매년 생일날에 현금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물품을 지급한다.
현재 관내거주 만 85세 이상 노인 1750여명 중 이번 3/4분기에는 총 424명이 해당되며, 8월 21일 이전 생일자는 소급해 전달하고 향후 생일 도래자는 해당 날짜에 축하를 전할 예정이다.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구정의 최우선 목표를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로 정하고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 제정 등과 같은 많은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서대문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노인이 살기 좋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2위,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문의 330-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