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승강기 안전 위해 주의사항 홍보
sdmnews
2006-08-22 17:45
정기적 관리, 이용자 주의 당부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승강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는 구민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관리주체와 사용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우선 승강기는 보수 전문업체 등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자격있는 자에게 월 1회 자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는다. 또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해 안전 관리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운행관리자가 돼 고장이나 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승강기 내 잘 보이는 곳에 관리자와 연락처 등을 부착하고, 덤웨이터는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표지를 부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승강기 사용자는 강제로 문을 열거나 문턱 틈에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 뛰거나 구르지 않아야 하며, 호출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

또 정원 및 적재하중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된다.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분기당 1회이상 교육과 방송을 통해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백화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관리주체는 방송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을 매일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