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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원 첫 월급, 311만원
sdmnews
2006-08-22 17:44
총액 50%, 의정활동비 비과세 논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별도 지원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의회로 진출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첫 월급이 지급됐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에게 처음으로 연봉제가 도입됐다. 이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단순 활동비만 지급됐지만 올 7월부터 월정수당이 추가됐다.

지난 달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새로 선출된 시의원 106명에게 의정활동비 150만원(비과세)에 월정수당 417만원을 합해 모두 567만원이 첫월급으로 지급됐다. 여기에는 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당비, 상조회비 등이 공제된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에게는 활동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각각 500만원, 250만원, 15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서대문구의회도 의정비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등 110만원의 활동비에 월정수당 201만원을 합한 총 311만원이 16명의 의원 통장으로 입금됐다. 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각각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추가 지원되는데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월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지방의원의 유급의 비과세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8일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며 의정활동비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의원이 받는 급여와 일반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과세 소득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의정활동비는 입법자료 수집과 여론청취 활동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실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 예규에 따라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