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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주택재개발조합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
sdmnews
2006-08-22 17:43
600억 상가 반값 매매 대가로 100억원 수수
막대한 이익 노린 시공사, 조합 유착사슬 적발

최근 검찰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결과를 발표, 127명의 비리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관내 재개발 조합장과 고문변호사 등이 조합상가를 업체에 헐값으로 넘기고 100억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재개발 조합은 그동안 비리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이 재기돼 왔던 「D 주택재개발 조합」으로, 조합장이었던 유모 씨와 고문변호사 김모 씨 등 4명이 2004년 2월과 3월, 600억원짜리 조합상가를 270억원에 사도록 도와준 대가로 O건설회사 대표 박모씨에게 현금 10억원 및 90억원짜리 당좌수표 등 총 1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

특히 ㅊ씨의 경우 재개발조합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상가와 관련된 법률문제 해결 등의 명목으로 23억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구속된 상태이며 조합장과 조합 총무이사, 고문변호사 등은 불구속됐다.

이와같은 비리 의혹에 대해 꾸준한 의혹을 제기해 왔던 고은석 씨는 『조합의 비리에 대해 그간 육체적 테러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이번 검찰조사로 사실이 확인돼 그나마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면서 『서대문에서 가장 요지의 땅에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구 관계자는 물론 담당공무원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그는 『현재까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 상가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큰 것 역시 조합원들에게는 피해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서대문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조사로 밝혀진 비리 유형 중 대표적인 사항은 성북구의 경우 지역재개발 조합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을 빌미로 이른바 홍보요원인 아줌마 부대를 동원, 수십억원의 뇌물을 뿌리거나 조합추진위 임원들에 대한 로비를 실시한 점을 비롯, 이름난 대형 건설업체들도 시공사 선정을 부탁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뒷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 도시계획위원인 모 교수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도시계획 심의 때 주택조합의 건축심의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200만원짜리 승용차와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이권관련 뇌물은 건축심의나 철거공사, 제품 공동구매, 분양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 과정에서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비리 유형의 특성은 △아파트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부패형 구조가 각 사업단계별로 시공사와 철거, 설계 등 다수 협력업체가 사업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 이권과 관련된 각종 로비가 이뤄진다는 점을 들었으며 또 △막대한 이익을 노린 시공사들의 도덕적 해이 △조합집행부의 무책임한 조합운영 및 이권개입,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이권개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의 파행적 운영 등을 들었다.

또 이같은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처벌규정 보안이 필요함을 밝히며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는 △시공사 선정 이전 단계에서의 금품 제공 금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 필요 △정비사업 관련 브로커 근절 규정 보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