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채 건축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던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건물이 다시 공사를 재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은 홍제동 299-2호 외 4필지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 5층 건물로 지난 1월경 기둥 3개를 철거하고 철골로 보강하는 대수선 공사임에도 구에는 「기재사항 변경」만 한 채 허가없이 공사를 진행했었다.
이 건물은 특히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로 묶여 도시계획 정비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 철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보상금을 노린 공사』라며 관련 환경정비사업조합과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지난 7월 구는 공사중지 및 이행강제금(벌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인 효자건설은 최근 건물의 원상복구는 커녕 다시 공사를 재개, 의혹을 낳고 있다.
홍제동 주민 A씨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서 기재사항 변경만 하고 대수선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구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음에도 다시 공사가 재개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건물주는 원상복구 조치 시 어떤 복구를 했으며, 공사를 재개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는 『허가 없이 대수선공사를 한 것은 물론 불법이지만 공사 자체가 합법이면 추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하며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의 건물이기 때문에 구 건축위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얻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홍제동 299-2호의 경우, 건축허가제한 예외사항 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 돼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 이 건물은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에 포함돼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민들은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공사를 한 것은 결국 차후 분양가 상승 등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며 『건축위원회에서 어떻게 수십억이 들어간 공사를 허가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심의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구 건축위원회 참석 위원과 회의 내용은 개인보호정책에 따라 공개가 금지돼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현재 이 지역은 개발방안만 설정돼 있을 뿐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여부 역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보상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역중심개발반 담당자는 『촉진지구는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 등에 편입되는 정비구역을 비롯, 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 등으로 나뉘게 되며 구획을 나누고 결정해 공사를 허가는 것은 전적으로 단체장의 재량』이라고 밝혀 구역지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