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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뉴타운 2구역, 상가세입자 보상비 불만 비대위 결성
고은희 기자
2006-08-22 17:40
세입자 비대위 - 현실에 맞는 이주보상비 책정 요구
감정평가사 - 보상비, 기준 검토 후 책정, 문제 없어
조합 - “요구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평가 가능”
가장 먼저 사업이 시작된 가좌뉴타운 2구역의 보상비 책정에 대한 불만을 담은 상가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플래카드

관내 뉴타운 사업 중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며 지난 6월 13일 착공한 가좌뉴타운 2구역(조합장 장경희/ 이하 2구역) 내 상가 세입자들이 이주보상비 책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가)2구역 상가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환/이하 비대위)는 지난 8일 비대위를 소집하고 철거상가 세입자 이주 보상비 재책정 요구서를 2구역으로 발송하는 한편 보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플래카드를 동 곳곳에 설치했다.

보상비 재책정 요구서에 따르면 「가좌뉴타운 1구역과는 달리 상가세입자와의 설명회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비를 책정 통보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무조건 기각하고 조합에서 정한 기한내에 협의가 없으면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수용 한다며 협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철거할 때도 소음, 분진이 나오는 것은 물론 지하에서 장사하는 점포에 안전통보 없이 철거를 강행,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인환 위원장을 비롯해 39명의 상가 세입자들은 영업손실보상비, 시설비, 이주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학윤 대책위원은 『인근 1구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도 이주보상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주보상비 산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구역의 감정평가는 데일에셋과 미래감정이 맡아 진행했다. 미래감정의 유윤상 평가사는 『감정평가는 조합이나 평가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개발이 되면 소규모 업체는 갈 곳이 없어져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주보상비를 적게 책정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3년간 평균영업이익 3개월분, 시설 기계 기구 집기 부품 등 이전 감손액, 재개발로 인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 등을 초함해 이주보상비를 산출한다』며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도 소유자탐문, 과세자료, 재무제표 등을 통합해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가좌2구역 최승길 총무이사는 『사업장의 위치, 영업은 언제부터 했는지, 개개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명자료의 평가 등으로 이주보상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동일업종을 단순하게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하며 『상가 세입자들이 영업을 하다 이주하게 되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을 위해 공인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최 총무이사는 『비대위가 이주보상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