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사회, 안전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운영
sdmnews
2006-08-22 17:37
서대문소방서 주 1회 단속 관리

서대문소방서는 비상구나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및 복합상영관,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편의시설의 경우 비상구나 비상통로는 화재시 인명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대피로인 만큼 항상 대피가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시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대문소방서는 관리소홀 대상을 선정, 매주 1회 불시 단속 관리하고 소방서에 자체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불법사례는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의 경우 △비상구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봉쇄 △비상출구 등 피난표시를 시각적으로 출입을 제한 △비상통로에 어른 키 높이의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있는 사례 △비상구 입구를 매장으로 꾸며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며 복합상영관이나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비상탈출구 시건장치 설치, 주류 및 집기류 등 물건적재 △비상탈출구 및 통로부분을 주방 등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비상구나 비상통로에 물건이나 상품을 쌓아두거나 시건장치로 피난기능을 할 수 없는 불법사례 발견 시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을 이용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서대문소방서 검사지도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 3144-1197, 314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