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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양곡표시제 주민대상 홍보 강화
sdmnews
2006-08-14 13:36
백화점, 대형마트 200여개 홍보물 배포

7월 이후 강화 시행되고 있는 「양곡표시제」를 8월 한달간 주민을 대상으로 알려, 시행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구는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및 양곡판매업소 등 200여개 업소에 「양곡표시제를 준수합시다!」라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각급 언론매체나 유관단체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양곡표시제」는 수입농산물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해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정착해야 할 제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곡가공·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지 전면이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포장판매의 경우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원일 또는 가공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자), 등급(권장표시사항)을 포장지 전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년도, 품종, 원산지 및 도정연월일을 용기표면이나 푯말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사항·방법의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거짓·과태 표시나 광고 등으로 적발시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양곡표시제 이행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 330-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