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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Review/복지건설위원회
최연희 기자
2006-08-14 11:17
복지건설위 소관 추가경정예산 181억원 예비심사
홍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찬성의견 채택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는 7월 25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간사선임의 건, 홍제2구역주택재개발용도지역변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등 두 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에 따르면,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181억으로 전체 추경예산 248억8700만원의 72.8%를 점유하고 있다. 일반회계는 177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3 5700만원이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분야는 도로개설사업과 도로 및 시설유지관리비 97억1300만원, △치·하수분야는 하수도준설공사, 홍제천 정비 등 9억600만원, △공원녹지분야는 골목공원 조성, 도시자연공원정비 등에 17억59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요양전문시설 건립비 부족분 등 5억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와 최저생계비 상승에 따른 급여부족분 19억3500만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부족분과 노인일자리사업비 등 4억4100만원, △청소분야는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권비 부족분 등에 16억66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법적 경비로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부족분 5억45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300만원, 주차장 91억81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는 추경예산 예비심사 결과 소공원 조성공사, 공원내 약수터 이용 등산로정비 등 5개의 안건 예산을 증액하고 홍제4동 107-12일대 및 재개발특별회계시유지위험시설정비 등 두 개의 안건을 삭감, 예결위에 부의시켰다.

한편 홍제2구역주택재개발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했으며, 간사선임의 건은 다음 회기로 미뤘다. 홍제 2구역주택재개발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홍제2동 156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다.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제 1·2·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며 4만8682㎡ 면적에 아파트 7~20층 13개동 872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 들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