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8월 주민세 정기분 납부기간이다. 납부 세액은 개인이 4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이며, 각각 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병기 고지된다.
납부장소는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etax.seoul.go.kr)이나 LG, 삼성, 현대,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8월 주민세 정기분 납부기간이다. 납부 세액은 개인이 4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이며, 각각 주민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병기 고지된다.
납부장소는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etax.seoul.go.kr)이나 LG, 삼성, 현대,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