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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확대 지정
sdmnews
2006-08-14 11:12
2008년 12월 28일까지 거래, 설정시 신고해야

지난해 11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홍제동 603-2번지에 이어 홍제동 206-27번지 일대 7012㎡와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6755㎡로 기존 균형발전촉진지구보다 1만3767㎡가 늘어난 20만 557㎡로 확장 변경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에서는 20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설정하는 경우)하는 계약시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27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확장지역에 대해 해재 지난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28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으며 이번에 기존 지역보다 확장해 변경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는 인터넷(http://lmis.seoul.go.kr)에 접속,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서대문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의 330-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