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참여연대의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는 지난 6월 말 17대 상반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입법 활동과 출석률을 토대로 정두언 국회의원과 우상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정두언 의원, 다양한 분야 법률안 대표발의 눈길
정두언 국회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총 10건으로, 국회의원 평균 법안 발의 수인 11.18개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04년, 국회의원으로 당선 후부터 2006년 6월까지 활동했던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 등의 다른 상임위에 해당되는 법률안도 적지 않았다.
총 10건의 법안 중 1개 법안만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9개 법안은 국회에 심사대기 중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이외 배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위원회는 무자격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위탁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폐기물관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가결했다.
정두언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2004년 96.77%, 2005년 91.30%, 2006년 6월 30일 현재까지 87.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 평균출석률은 91.85%로, 국회의원 평균출석률이 88.78%인 것을 고려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상임위원회 역시 환경노동위원회가 91.11%, 현재 활동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는 100%로 나타나는 등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의원의 국회내 각종 특별위원회 출석률을 살펴보면,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00%,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출석률 66.67%,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후속 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출석률 71.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률 63.41%,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출석률 66.67%로 나타났다.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결실 많아
우상호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총 11건으로, 국회의원 평균 법안 발의 수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그가 간사로 활동했던 문화관광위원회 관련된 법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남북협력기금법 등의 개정법률안(통일외교통상위원회)과 같은 다른 상임위에 해당하는 법률안도 눈에 띄었다.
우의원이 대표발의 한 총 11개의 법안 중 4건만이 국회에 심사대기 중이며,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합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대안폐기) 4건 등 총 7건이 결실을 봤다. 원안가결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시ㆍ도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사무로 하는 안이다.
수정가결된 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안이다. 우상호 의원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7.8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의원은 2004년 100%의 출석률을 보였으며, 2005년에는 93.48%, 2006년은 현재까지 100%의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의원은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상임위원회로 소속돼 있는 문화관광위원회는 총102회 중 출석 99회 결석 3회로 출석률 97.06%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