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율적용이 순수 이론상의 과세방법과 괴리돼 버린다』 손상익(세무사회 교육연수위원) 세무사는 지난 21일 진행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에 대한 세무관리 설명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에 대한 세무관리 설명회」는 서대문구상공회(회장 김경오) 주최로 관내 회원업체 및 중소상공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손상익 세무사는 설명회를 통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관리 △계산서에 대한 세무관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세무관리 △영수증 관련 세무관리 등 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할 영수증 세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손세무사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계산서』라고 설명하고 『송장, 청구서 및 영수증, 세금영수증, 장부 또는 증빙서류, 과세자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기능으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근거과세구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손세무사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꼭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라고 설명하며,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서대문구상공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 회원사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고현주(서대문구청 CS전문 강사) 강사를 초빙, 「성공 비즈니스 매너와 이미지 관리 설명회」를 개최, △현대사회의 모습과 변화에 대한 이해 △직장에서 갖추어야 할 매너와 에티켓 △호감 주는 이미지 관리 △바른 인사 및 자세 △접대, 상담 비즈니스 매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