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상공인
계산서, 탈세 예방정착, 성실납세풍토 조성
고은희 기자
2006-07-27 14:16
구상공회, 영수증 세무관리 설명회 열어
부가세 신고 앞두고 궁금증 해소
손상익 세무사가 영수증 세무관리에 대해 자세한 방법을 강의하고 있다.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율적용이 순수 이론상의 과세방법과 괴리돼 버린다』 손상익(세무사회 교육연수위원) 세무사는 지난 21일 진행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에 대한 세무관리 설명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에 대한 세무관리 설명회」는 서대문구상공회(회장 김경오) 주최로 관내 회원업체 및 중소상공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손상익 세무사는 설명회를 통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관리 △계산서에 대한 세무관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세무관리 △영수증 관련 세무관리 등 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할 영수증 세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손세무사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계산서』라고 설명하고 『송장, 청구서 및 영수증, 세금영수증, 장부 또는 증빙서류, 과세자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기능으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근거과세구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손세무사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꼭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라고 설명하며,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서대문구상공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 회원사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고현주(서대문구청 CS전문 강사) 강사를 초빙, 「성공 비즈니스 매너와 이미지 관리 설명회」를 개최, △현대사회의 모습과 변화에 대한 이해 △직장에서 갖추어야 할 매너와 에티켓 △호감 주는 이미지 관리 △바른 인사 및 자세 △접대, 상담 비즈니스 매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