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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13구역 재건축추진위, 주민총회 개최
고은희 기자
2006-07-18 17:21
정비사업체 창하개발, 건축사사무소에 나노 선정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내 재건축 추진 지역 중 가장 먼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득한 연희13구역, 연희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임수일/이하 연희13구역재건축추진위)가 지난 8일 주민총회 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연희13구역재건축추진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체로 ㈜창하도시정비개발이, 건축사사무소로 ㈜나노건축사사무소 각각 선정, 추인됐다. 선정된 창하개발과 나노건축사사무소는 연희13구역재건축추진위의 3차례에 걸친 토론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바 있으며, 총회를 통해 추인된 것. 창하개발은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4만원을 용역비로 제시했으며, 나노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비에 평당 3만9000원을, 정비구역지정용역비에 평당 1만5000원을 각각 제시했다.

총회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316명 중 서면결의 38명을 포함 총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116명이 창하개발을, 131명이 나노건축사사무소 선정을 지지했다. 홍연아파트 13동의 한 주민은 『인근 마포구 상수동 약 1만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의 용역업체는 평당 2만8000원을 제시한 예가 있다. 창하개발의 용역비 평당 4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은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임수일 위원장은 『창하개발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은 5만원이었다. 추진위원들이 3차례에 걸친 토론으로 가격을 내린 결과』라고 설명하며 『타 지역은 연희711번지일대와 부지면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규정과 인사규정 인준,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안건심사가 진행됐다. 추진위는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직원채용 및 업무수행을 위한 인사 규정 역시 주민총회 인준을 받도록 돼 있다. 제일아파트 라동에 사는 한 주민은 『인사규정 중 추진위원장이 징계위원장을 하도록 돼있다. 추진위원장이 징계대상이 됐을 때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답했다. 안건은 서면결의 포함 132명 동의로 의결됐다.

한편 주민총회에 참석한 서대문구의회 정혜연 의장은 『연희2동 재건축은 여러 차례 시도했었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좌절된 바 있다. 다행히 건축법이 완화돼 추진이 쉬워졌다』고 전하며 『앞으로 조합승인 등 조합원들이 마음을 합해 재건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운기 의원은 『재건축은 수십단계의 행정절차가 있다. 주민들이 뜻을 모은다면 의장과 협력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끝마칠 수 있도록 힘을 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희7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3월 17일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한달만인 4월 1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을 득한 바 있다. 앞으로 정비구역지정ㆍ요청,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