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7월분 재산세와 주택 이외 건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2006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구는 2006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2006년 정기분 재산세는 9만9200건 23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6.9% 증가한 수치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인상,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인상,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와 과표적용율이 5%인상됨에 따른 것.
1차 납부기간은 이번달 말일(주택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까지이며, 2차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2차에는 주택1/2, 주택 이외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중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삼성, LG, 현대, 롯데 등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고지는 2004년까지는 7월 재산세, 10월 종합토지세로 부과해 오던 것을 2005년부터 7월과 9월 재산세로 단일화해 부과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방문 민원인을 위한 납세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세무1과 33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