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가좌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철규/이하 가좌뉴타운3구역추진위)에서 제출한 주민동의서 중 26명의 인감이 위조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가 나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위조자는 구속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좌뉴타운3구역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1928명 중 977명의 동의를 받아 50.67%의 동의율로 추진위승인을 받았다. 이에 추진위구성을 준비했던 김태종(가칭 가좌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씨는 「토지등소유자는 1982명이며, 가좌뉴타운3구역추진위에서 받은 동의서 중 68장이 부적절한 서류」라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태종 씨는 판정에 불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동의서 인감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고, 국과수에서는 지난 5월 23일자로 총 26명의 인감이 「전사」됐다고 발표했다. 전사란 다른 문서에 정상적으로 날인된 인영 위에 껌이나 과자 종류의 포장지를 덮고 마찰시켜 이를 목적 문서에 마찰하면 같은 형태로 인영이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김태종 씨는 『가좌뉴타운3구역추진위에서 받은 977명의 동의서 중 26명의 인감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동의율이 50%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가좌뉴타운3구역추진위 최철규 위원장은 『경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판정났던 부분이 국과수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조라고 밝혀진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구에서도 『추진위 승인 동의서 중 법에는 준수하지만 구청기준에 미달돼 제외했던 동의서가 88매 있다. 이를 포함하면 위조 인감을 제외하고도 동의율 50%를 넘는다』며 김 씨의 동의율 미달 주장을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이어 『현재 가좌뉴타운3구역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80%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들도 김씨가 왜 추진위와 주민, 스스로에게도 아무 이익이 없고 오히려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대문경찰서 경제팀에서 국과수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천애C&D 및 조합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서위조를 한 범인이 밝혀지면 구속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가좌뉴타운3구역은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3만9051㎡면적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천애 C&D로, 건축사사무소는 하우드엔지니어링이 선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