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화제가 됐던 가수 고 모 씨 등 세명의 대마초 흡연 혐의 연예인을 검거한 주인공은 바로 서대문경찰서의 강력6팀 이대우 팀장이다.
이들을 검거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그가 운영하는 다음까페 「범죄사냥꾼」에서 활동하는 회원의 제보였다. 회원으로부터 귀가 솔깃하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회원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해결한 사건만 해도 모두 28건, 166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하루 방문횟수만 해도 평균 1000회를 유지하는 이 까페의 회원은 개설 6년째인 현재 3만명을 훌쩍 넘는다. 도대체 어떤 까페이기에 이 엄청난 회원수를 보유하고 언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걸까?
이팀장은 『일부 경찰들의 잘못된 행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전체 경찰이 매도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경찰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로 까페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에게 강력수사팀 형사들과 함께 수사부터 범인검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경찰들의 실상을 이해하도록 했다.
그는 『처음에 편견을 갖고 있던 회원들도 현장체험을 하고나면 오히려 경찰 매니아가 돼 경찰들의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 입담이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게 됐고, 회원들의 제보는 이팀장이 소속된 강력6팀의 범인검거율을 높이는데도 한 몫 했다.
이팀장은 『피해를 당해도 경찰서에서 상담이 어렵고 접수조차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 사이트를 찾아온다』면서 『찾아온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한 사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까페가 너무 노출돼 있어 따르는 문제점도 있다. 일반사람들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에게도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팀장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불미스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회원들에게 주의사항을 항상 숙지하도록 당부한다. 실제로 이팀장의 사진이 범죄 모의 사이트에 올려져 나돈 예도 있었다.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회원들의 사랑과 관심이 더욱 높아져만 가는 범죄사냥꾼. 이팀장은 범사들과 함께 범죄가 사라지는 날까지 사냥을 멈추지 않을 각오다.
범죄사냥꾼 카페 cafe.daum.net/tankcop
Interview/ 이대우 팀장
범사 회원, 현장체험 후 경찰마니아 돼
회원제보로 범죄사건 28건 해결, 166명 검거
서대문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가장 먼저 눈에띄는 것은 「강도베스트수사팀」이란 글귀가 적힌 현판이다. 지난해 이대우 팀장이 이끄는 강력6팀은 서울소재 경찰서 중 범인검거율 1위를 차지했다. 「범사」들이 그 숨은 공신이라는데 그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까페를 개설한 이유?
■ 경찰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말 멋있는 직업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경찰들이 많은데 전체 경찰이 매도되는 것이 못마땅했다. 현장체험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싶었고,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 것이다.
□ 주활동은 무엇인가?
■ 열심히 활동하는 정회원에 한해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강력수사팀 형사들과 범인 검거 현장에 투입, 모든 수사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 까페개설 후 가장 좋은 점은?
■ 경찰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체험 후에 경찰마니아가 된다. 자신이 생생하게 겪은 체험담을 전파해 자연스럽게 경찰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은 물론 홍보까지 돼 200% 효과를 봤다. 또 회원들에게 신고나 제보가 들어와 미제로 남았던 사건을 해결한 것도 28건이나 된다.
□ 카페중 가장 자랑할 만한 메뉴는 무엇?
■ 우리 까페의 최대 장점은 현장체험이다. 그 다음으로 사건추리 도전방이 있다. 내가 취급했던 사건을 추리형식으로 문제를 낸후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1계급 등업의 부상이 주어진다. 현재는 바쁜 탓에 많은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다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 주민들에게 한마디.
■ 작은 범죄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신고되지 않아 묻혀버린 사건도 많다. 여죄를 캐다보면 신고안된 게 많다. 피해품은 압수 했는데 정작 피해자가 신고 하지 않아 국가에 귀속되는 사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