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보건소는 전이되지 않은 첫 발견된 폐암(C34)으로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종·2종,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5만원이하, 지역가입자는 6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환자가 피부양자인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비급여의료비 10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하며, 2005년 미신청자도 금년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진단서(상병코드 기재된 원본),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증과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나 월급명세서, 사망환자는 상병코드 기재된 사망진단서1부와 호적등본1부, 환자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330-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