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의 달이다.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가 이달 부가된다.
구는 사업소세 신고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발한 납세홍보를 벌이는 한편 2005년 신고납부자 및 2006년 신규 사업자 492건에 대하여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청에 납세 상담소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과표 및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납부장소는 서울시 소재은행 본·지점(농협, 수협 포함), 전국 우체국이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적용되며, 미납부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지연일수×1일 10,000분의 3)가 적용된다.
(문의 330-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