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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Review/복지건설위원회
최연희 기자
2006-07-07 10:45
영유아보육조례안, 현실 가능한 부분만 최대 수용
대부분 구청검토안 바탕, 의원 수정발의는 두개뿐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는 지난 22일 130회 정례회 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과 3개의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 2005년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지난 12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됐던 보육조례개정안은 방청을 위해 참석한 조례개정운동본부측과 위원회간 마찰을 빚는 가운데 심사를 진행, 수정가결됐다. 수정안은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에서 3년,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 및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과 유휴시설을 활용, 우선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총 46개 조항 중 15개 조문을 개정안대로 하고 10개 문항은 삭제, 21개 항목을 수정한 것으로 대부분 구청검토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위원들의 수정 사항은 주민청구안 제11조 유휴시설의 활용을 원안으로 하고 제22조 제1항 중 구청장 위탁시설 지도감독 횟수를 매년 2회에서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두가지다. 질의답변 시간동안 주민청구안 핵심사항인 보육정책위원회 공개모집과 회의록 공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찬성의견과 어린이집의 대형화 등 구립시설 확충에 관한 대안도 제시됐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에 의해 통과됐다.

반면, 지난 125회 정례회 때 상정돼 근거와 종합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던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김대봉 위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영유아보육조례와 같은 문제인데 하나는 예산부족을 들며 수용하기 어렵다하고 하나는 새롭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 이중적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만용 가정복지과장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최대한 수용했다』면서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가정해체가 급속히 늘고있는 요즘, 건강가정을 확산 지원하고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영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갖추고 아이, 노인, 부부, 자식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 남가좌동 명지주택 및 홍제동 무악재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홍은동 명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도18층 이내로 건축 주문과 함께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