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는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안건을 예비심사했다. 4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이날 예비심사에서는 이 외에도 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 2006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안건이 상정돼 심사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 1220억3800만원에 대해 지출 1000억3900만원, 이월액은 87억2700만원이다. 집행잔액은 132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종간 위원은 『일반·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을 살펴보니 367억30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치 않은 예산을 과다 편성해 이월된 것이 아니냐』며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연세대에서 점유하고 있던 구유지 5개 필지에 대해 연세대에서 우리 구 행정구역 내의 연대소유 토지와 교환협의 요청이 있어 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안건으로 연세대에서는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던 대신동 91-16외 25필지 3348.2㎡와 연세대에서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구유지 연희동 27-1외 4필지(2007.9㎡)의 교환을 요구했다. 교환대상의 토지 감정평가에서는 연희동 등 5필지 19억62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대신동 등 26필지는 19억3224만1000원으로 평가됐다. 교환차액인 2985만5000원은 연세대에서 우리구에 보전지급 하도록 했다.
이문복 위원은 『연세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는 이번에 교환하게 되는 토지 외에 약 12필지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 임대료나 사용료 등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한열 위원장은 『연세대에서 내놓은 토지를 보면 대부분이 도로로 우리구에서는 쓸모 없는 땅들이 많다. 이런 토지보다는 연희궁 노인정 부지 등 우리구에 꼭 필요하지만 연세대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연희궁 노인정이 위치한 토지는 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새도 수리조차 하지 못했던 곳. 한 위원장은 『교환토지에 연희궁 노인정 부지를 포함시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상근 과장은 『연세대 땅을 구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연대가 요구한 토지로만 교환대상을 정했다. 연희궁 노인정 부지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교환대상에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전하며 『교환대상토지를 다시 정한다면 토지감정가격을 다시 책정해야 하는 등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직 연세대에서 구유지 12필지를 점유하고 있으니 이 토지를 교환할 때 연희궁 노인정 부지를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