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검토 부족」이라는 이유로 심사 보류된 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30회 정례회에서 재논의 된 결과, 구청안을 바탕으로 수정가결돼 조례개정 취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주민청구안은 △동마다 1개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의무화,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의 공개모집 및 회의록 공개,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영아·장애아·24시간 등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의회가 가결한 수정안은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구청검토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1일 구의회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들과 공무원간 약2시간 동안 질의답변 후 2개 조항만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안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수정안을 발의한 이인수 의원은 『안 제11조(유휴시설의 활용)를 원안으로 하고 제22조 제1항(구청장의 구립보육시설 지도감독) 중 매년 2회를 1회 이상으로 하며 그 외 조항은 구청 검토안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과 수정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표참조>
주민청구안 제4조 3항은 보육위원 위촉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는 공개모집보다는 교육기관과 단체로부터 우수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함이 바람직하다며 삭제 조치했다.
제10조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도 제1항에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을 보육수요를 고려해 의무규정의 명시는 불합리하다며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제16조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 주민청구안은 모든 구립시설과 영유아 20인 이상을 보육하는 민간 보육시설에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구는 임의 규정사항이라고 삭제했다.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대표 이상훈)는 『아무런 개선의지도 없는 서대문구청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사실상 구민들이 발의한 보육조례 개정안을 폐기 처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보육·참여보육·안심보육 체제를 확립하는 첫 걸음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정신이 「민의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구의원들에 의해서 훼손됐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은 수정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행정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육조례개정안이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핵심사항이 빠진 채 통과돼 공보육의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