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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첫째아이 부터 지원
sdmnews
2006-06-23 17:32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

보건소는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금년 4월시행시 당초 가구결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정(4인기준 소득 152만1000원)의 둘째 출생아 이상에서 첫째 아이까지 포함한다. 건강보험 납부기준 직장가입자는 18등급 3만3600원, 지역 18등급 3만193원, 지역과 직장 혼합 18등급 3만3600원이하를 지원받게 된다.

제출서류는 산모신생아 파견 신청서,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1부이며 각 서류를 준비해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 내에서 요일을 조정해 시행하며,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 서비스를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제공한다.

단, 예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의 보건소 330-1822,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