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배경 및 필요성
노인요양 보호라는 것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이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등의 서비스이다.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65세 이상 노인의 14.8%),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된 공적의료비의 비중은 2002년도 전체의료비 총액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의한 요양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이 과중하게 들며,
넷째 복지와 의료의 분립체계 하에서는 노인의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을 들수 있다.
▶추진 방향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요양보험 전면실시의 전단계로서 2005.7~2007.6월까지 2년간 광주남구, 수원, 부여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시행방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후 2010년에 독립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전국민으로 65세이상의 노인과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자를 수급권자로 요양급여 범위 및 종류로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요양관리, 간호, 재활(기능훈련), 기타복지지원 서비스 등이다.
이용자 부담은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비용의 20% 수준으로 요양급여의 절차로는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 대상여부 및 등급판정 →결과통보 →요양서비스 제공계획(케어플랜) 작성 →제공 주체와의 계약 →서비스 이용 이다.
▶공단의 역할
공단은 의료와 요양을 연계·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인적자원 및 전산시스템 등 공단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하며, 자격관리, 평가판정과 케어플랜 관련 업무, 급여관리, 사후 질 관리, 재정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