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보육조례 개정 성사를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이 됐다. 제130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4일 앞둔 지난 17일 서대문 보육조례개정 운동본부는 보육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자전거 대회를 열었다. 21일을 시작으로 7일간 열릴 예정인 이번 구의회 정례회는 제4대 의원들의 마지막 회기이기도 하나, 최초 주민발의 보육조례개정안의 마지막 심사이기도 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검토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보류결정된 데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부결된다면 주민 8000여명의 소망을 담은 보육조례개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서대문 보육조례개정 운동본부 이상훈 대표는 『이번이 마지막 정례회이니 만큼 개정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대회를 열게 됐다』면서 『8000여명 주민의 의사를 사장시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대표는 또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라도 제5대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 다시 상정될 수는 있으나 주민발의와 그 의미는 현저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17일 오후 3시 증산역 앞 다리를 출발, 홍제천 연가교까지 서대문구 일대를 돌며 보육조례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알렸다. 아들과 함께 자전거 대회에 참가한 주민 임혜경 씨(홍제2동)는 『요즘은 여성들도 사회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선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운동본부가 자전거 대회와 함께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서대문 보육조례개정 성사를 위한 주민 토론회」는 구의원 전원이 참석 불가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신계향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회기 중 상임위에서 검토가 부족하단 이유를 들어 보류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민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지만, 21명 의원 모두가 토론회 참석은 물론 서면으로도 입장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신 집행위원장은 『주민 참여 최초이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구정을 책임지는 구의회와 구청이 미온적 대응을 하는 것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돼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산 바 있는 보육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복지건설위(상임위)의 의결 과정을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