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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의정참여단 등 4개 단체, 구의원 급여 재논의 주장
고은희기자
2006-06-23 17:10
“책정기준 및 산출 근거 없이 의원 급여 연 3732만원”
서대문구의원의 연봉이 기준과 산출 근거 없이 책정됐음을 비판하며 관내 4개단체가 모여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서대문구의원들의 높은 급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제130회 구의회 개회식이 있기 전 「나라사랑청년회」,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 「서대문의정참여단」,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등이 함께 서대문구의원 급여책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대문의정참여단 등 4개 단체들은 『구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구의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문제는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정기준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구의회에서는 이런 노력이 전무했다』고 밝히며 『구의원의 높은 급여에 대한 부담은 지방재정과 주민들에게 직결된다는 사실을 구의원들이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의문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정참여단의 신계향 단장은 『구의원 급여에 대해 총무과에 문의한 결과 책정기준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없으며, 국민들의 기본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구민의 평균 소득수준은 하위권이며 재정자립도도 4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대문의정참여단 등 4개 단체들은 △서대문구 재정과 주민 평균 소득을 고려해 의원 급여를 삭감할 것 △의정비 책정 심의위원회에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급여 책정을 재논의 할 것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고 직무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의정비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대문구민주노동당 이상훈 위원장은 『구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질 높은 의정활동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급하는 소중한 급여에 대해 구의원들은 책임있는 활동을 약속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주민의 대표로서의 진지한 고민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구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30회 정례회에 상정된 서대문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월정수당 201만원, 의정비 월 8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등 연봉 3732만원으로 가결됐다.

이는 당초 서울시 최고 3804만원에서 월정수당 6만원씩 72만원을 삭감한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한 구의원은 『각 구마다 구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의정활동비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