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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15건 적발…고발 3건
고은희 기자
2006-06-23 17:04
후보자정보공개 게시 안한 당선자 고발
재판으로 이어질 지 관심

5.31지방선거가 모두 막을 내렸지만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밝혀져 선거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3건의 고발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적발한 사례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기부한 행위와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 선거공보 2면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행위 등 총 3건이다. 이 중 정보공개자료를 게시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후보는 당선자로 밝혀져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65조 7항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재해야 한다」고 적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서는 「제65조7항의 규정을 위반해 선거공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판결 선고에 대해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 등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선무효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서대문구선관위에서는 이외에도 수사의뢰 3건, 경고 4건, 과태료 부과 5건(각 50만원씩)을 각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수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법 강화로 인해 기부행위에 대한 위반사례는 크게 줄고, 당내 경선에서의 위반 사례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 후 답례금지가 명시돼 있어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등은 꺼지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ㆍ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 또는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