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연 3804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송파구를 제외한 249개 지자체에서 최고액이다.
한편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연간 6804만원으로 책정됐다. 전국 시ㆍ도 광역의원 평균 연봉 4683만원보다 많은 6804만원으로, 종전 3120만원보다 1563만원(50.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전국 시ㆍ도 광역의원 의정비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서대문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의정비심사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각 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위원 중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여비를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지며 모든 기초단체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월정수당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서대문구 재정자립도가 4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 최고액의 의정활동비가 책정된 것에 대해 꼬집는 이들이 많다. 특히 전국 최하위인 충북 증평의 1920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지역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에서는 『지방의원 연봉도 빈부차이가 극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7월1일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원 뿐 아니라 6월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현 지방의원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의 월급을 새 연봉체계에 따라 받게 된다.